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친구 누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그러한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고소장 기재 일시에 SNS를 통해 그런 글을 쓴 사실이 없음을 적극으로 주장하고, 아울러 설령 그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내용을 보면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성립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이어 나갔으며, 이러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내용에 따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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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비방할목적[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