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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지인간의 금전 대여/투자 채무관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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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지인간의 금전 대여/투자 채무관계 [혐의없음]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몇 회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처음부터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는 그냥 호의로 고소인이 주었고 나머지 일부는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은 추후 갚을 예정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로 사기를 쳐서 편취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면밀히 파악였습니다. 본 고소사건은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은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정리가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 채무불이행의 민사사건일 뿐, 의뢰인이 사기를 친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금전거래 당시의 상황, 대여 이유, 기망행위의 부존재, 일부 변제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복잡한 금전관계에 대한 정리 의견서도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민사사건일 뿐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제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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