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일대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돌아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원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강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기존부터 아는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맞으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서 그 돈을 주기로 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차일피일 미루길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지시대로 차를 이동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것일 뿐, 강압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반면, 폭처법(공동공갈)은 특수강도죄보다는 법정형이 가볍고 벌금형도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이 특수강도죄와 폭처법(공동공갈)죄 중 어느 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선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재판부에 피해자를 새로 증인신청하여 신문하고, 공범 진술, CCTV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당시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공판에서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의뢰인의 죄책은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공갈죄라고 판단하여 특수강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폭처법위반(공동공갈)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죄명으로 의율·기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법리검토와 변론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특수강도죄가 아니라 그 보다 경한 폭처법(공동공갈)죄로 선고하여, 의뢰인의 양형이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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