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소환 연락이 왔어요 - 피의자, 참고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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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소환 연락이 왔어요 - 피의자, 참고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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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소환 연락이 왔어요 피의자, 참고인 편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 소환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환 연락이 오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 보이스피싱인가요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 전화부터 끊고 보는데요.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등이 문제가 되다보니 관공서의 연락이 사칭 전화인지 알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금전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공서의 전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연락하는 이유는 대면 조사를 위해서인데요.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OO경찰서로 OO일 출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한다면 진짜 경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 처벌되는 것인가요

가. 서론

경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부르는 사람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의자와 참고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신분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목격자들, 피해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확보할 때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참고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 역시 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해당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범죄 혐의가 애매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한 이후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분이 참고인이더라도, 단순 목격자 조사가 아닌 경우라면 공범 등의 이유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피의자란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 제기(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이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기소가 되어 재판에 가게 되고,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수사기관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범죄를 자백할지 부인할지 등등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고 면밀한 검토 후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 참고인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오해를 사고 있다면 당연히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허위 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한 이후 반박 서면, 그리고 상대에게 무고죄 고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초기에 소명을 해야 혐의에서 발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벌금형 사안인지 집행유예 사안인지 실형 사안인지 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약사 등 자격증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 등의 특수신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 상황 역시 수사기관, 재판부 등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여러 상황들로 연락이 오고 가기 때문에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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