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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사기 고소당했습니다.

지인과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기죄로 피고소 되었습니다. 부인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대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인이 제가 하는 여러가지 일에 저를 믿고 투자 하였습니다. 그 일들중 현재 까지 진행되는 일이 있고 진행이 되지 않고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지인은 무산된일이 사전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제가 애초에 없던일을 허위 사실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했다며 그것은 기망행위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대질조사에서 고소사실에 대해 제가 하는 여러가지 일에 투자를 한것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담당 수사관이 왜 처음 고소인 조사때와 말이 다르냐며 대질조사에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던중 담당 수사관이 제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일을에 추진 경위를 알아본다며 거래처마다 연락을 해서 제가 사기죄로 피고소인이 되어 수사중이라는 공문을 거래처마다 보내어서 제가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 회복하지 힘든상황에 이르럿습니다. 공문을 받은 거래처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내주어 사실을 알려준내용을 바로 수사관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얘기하자 수사관은 당황하며 제가 거짓말을 하는줄 았알다며. 거래처들과 제가 알고지내거나 하는것에대해 사실이 아닌줄 알았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해주면 되냐고 까지 전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끊기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한달뒤 검찰에서 보강조사로 다시 경찰로 송치시키고 시간이 꽤 지낫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고소당한 건의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의견서 작성과 대질조사에서 고소인이 말을 번복한 사실과 제가 주장하였던 여러가지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알고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 전에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문을 거래처등에 보내어 저를 곤란하게한 수사관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서울지역이고 잘 정리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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