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했어요 채권자 이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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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했어요 채권자 이의 가능한가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 개인회생, 개인파산뿐 아니라 반대편인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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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했어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은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 A와의 채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회생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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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 시 면책 대상 채권

회생 당시, 면책제외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세

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마. 중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바. 채무자 측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 채무자 측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아. 양육자 등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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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생 면책결정이 난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면책 대상 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임금, 퇴직금'입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해당 채무자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채권까지 면책을 해버리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퇴직금의 경우 해당 채무자가 사업장의 영업주(사장님)였다면 이 역시 회생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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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위원을 선임한 후 개시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열리며, 이후 변제계획인가가 끝나고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면책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의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보듯이, 자신의 채권이 면책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임금, 퇴직금, 사기피해금 등)이라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모임)이 열리게 되고 위 사안을 통틀어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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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중간에 이의제기가 없고,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인가가 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송달, 이의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위 기간에서 한두 달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채권자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전체 채권 기입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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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그 중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경우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기간 내 이의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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