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했어요 채권자 이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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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했어요 채권자 이의 가능한가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 개인회생, 개인파산뿐 아니라 반대편인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절차를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했어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은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 A와의 채권을 회생법원에 신고하고, 회생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회생 시 면책 대상 채권

회생 당시, 면책제외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세

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마. 중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바. 채무자 측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 채무자 측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아. 양육자 등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처럼 회생 면책결정이 난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면책 대상 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임금, 퇴직금'입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해당 채무자가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채권까지 면책을 해버리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퇴직금의 경우 해당 채무자가 사업장의 영업주(사장님)였다면 이 역시 회생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생위원을 선임한 후 개시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열리며, 이후 변제계획인가가 끝나고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면책이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의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보듯이, 자신의 채권이 면책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는 채권(임금, 퇴직금, 사기피해금 등)이라면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이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모임)이 열리게 되고 위 사안을 통틀어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중간에 이의제기가 없고,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인가가 나기까지 최소한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송달, 이의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위 기간에서 한두 달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채권자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전체 채권 기입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그 중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경우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기간 내 이의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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