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고소인)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2. 형사 불송치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3. 저도 원고에 대하여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 원고는 지금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형사 결과를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4. 저는 형사 불송치 건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서를 짧게 쓰고싶은데,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길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경우 해당 결정서를 증거로 내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간단하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적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진행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2. 최근 형사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 민사 소송 역시 패소로 결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맞고소 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사건을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답변서 작성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