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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사건과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

1. 원고(고소인)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2. 형사 불송치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3. 저도 원고에 대하여 형사로 맞고소를 한 상태고, 원고는 지금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형사 결과를 차일 피일 미루고있습니다. 4. 저는 형사 불송치 건을 최대한 인용해서 답변서를 짧게 쓰고싶은데, (답변서 주고받으면서 길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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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경우 해당 결정서를 증거로 내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간단하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적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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