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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합의의 의미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인데, 시술한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걸겠다는 협박만 들은 상태입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피의자 조사도 이미 받고 왔습니다. 그냥 과실치상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던데, 합의를 해도 혐의인정되면 처벌을 받는게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합의가 의미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수사관이 형사합의를 유도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이 된 후에 같은 개인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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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해 보아야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의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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