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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인데, 시술한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걸겠다는 협박만 들은 상태입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피의자 조사도 이미 받고 왔습니다. 그냥 과실치상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던데, 합의를 해도 혐의인정되면 처벌을 받는게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합의가 의미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수사관이 형사합의를 유도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이 된 후에 같은 개인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