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고 합의일을 11월 10일로 정했는데 11월 10일이 됐는데도 합의금 입금도 안되고 피고소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그 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도 잘 안됐고 지금은 아예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실 연락했더니 검사랑 얘기하라그러고 검사한테 연락했더니 형사조정실에 연락하라 그럽니다 이럴 경우 어떡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