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처분 당하면 집행정지부터 해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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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당하면 집행정지부터 해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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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분 당하면 집행정지부터 해야 살아남는다. 

조석근 변호사

Q) 변호사님 병원이나 요양원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자주 당합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환수처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A) 맞습니다. 병원은 원래부터 많았고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때문에 실버산업이 대세라서, 요양원, 방문요양, 주간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들어오는 분들은 환수처분을 1-2번씩은 꼭 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일단 환수처분이 무엇인가요? 뭔가 되돌려가는 처분이라는 느낌인데요. 용어가 생소합니다. 환수 뜻을 알려주세요.

A) 병원이나 요양원은 정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국민들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도 있습니다. 이 돈을 국가가 모아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급여로 지급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데요. 과잉 지급된 경우에 환수처분을 내립니다. 많이 가져갔으니 뱉어내라는 행정처분입니다. 법률상은 부당이득의 실질을 갖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왜 과잉 지급되는 건가요? 신청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더 많이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A)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요건이 안 맞는 급여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로 종사자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적정 급여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법률 요건이 안 맞아서 급여 신청이 잘못된 경우 소급적으로 받아 간 급여를 되돌리라는 명령입니다.


Q)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몰라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뱉어내라고 하면 별도의 피해를 받는 것 아닐까요?

A) 충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잉 지급된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환수처분이라면 언 뜻 공평하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실무에서는 신청한 급여에 맞춰 인건비나 모든 비용과 지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한 번만 당해도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수처분 금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Q) 헐 그렇군요. 그럼 환수처분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언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그 다음 달 보험급여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환수 금액이 전부 회수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로 대부분의 인건비를 충당하는데요. 몇 달간 급여가 안 나오면 대표가 대출받아서 연명하거나 개인 사비로 수 억 원을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환수처분의 집행이 바로 정지되는 건가요?

A) 집행정지는 일종의 가처분과 같은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인용 받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다 인정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환수처분이 어떤 사유로 내려졌으며,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본 소송에서 어떻게 공방을 펼칠 것인지를 집행정지 신청서에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당장 1-2달 만에 집행되면 회사가 생존의 기로에 설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정지를 인정받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1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지 않더라도 벌어둔 시간으로 돈을 마련해서 공단에 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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