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민사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변론이란 변론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이해되는데 왜 무변론판결이 생기는지,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당하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소송하는 사람이 안 나가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래서 무변론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Q) 그러네요. 자기가 소송을 해놓고 소송에 안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 피고는 소송을 당했는데 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 나가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30일 안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물론 30일을 넘는다고 바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답변서를 안 내면 재판부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날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아니면 재판에 출석하면 됩니다.
Q) 그럼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에도 안 나오면 무변론판결이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가 소송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해외에 있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1심 선고가 난 경우에는, 피고는 나중에라도 1심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항소는 1심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에 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이면 대부분 추후보완 항소가 인정됩니다.
A) 두 번째는 피고가 소송을 알고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가 알면서도 안 나가는 경우이므로, 무변론 선고기일에 재판부에서 원고 승소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는데, 아무 주장도 안 했으니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Q) 변론주의 원칙.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원고가 항상 승소하나요?
A)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소송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설령 피고가 아무 행동을 안 해도 원고 주장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해야만 승소합니다. 주장과 증거가 부실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재판에 비해서는 피고의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승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맞습니다.
Q)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무변론 승소를 구하고, 소송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무변론 패소가 되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고 출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A) 정확합니다. 피고가 무변론으로 패소한 후, 꼭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그제야 나서는 분들도 많은데, 이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이 아닌 한, 재판이 확정되어 버리면 불출석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피고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아무리 원고 주장이 엉터리라도 재판에 나가서 반박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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