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뜻, 집주인 세입자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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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뜻, 집주인 세입자와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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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뜻, 집주인 세입자와 같은 건가요 

조석근 변호사

Q) 변호사님, 뉴스나 신문 기사 보면,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임대인 임차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집주인 세입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집주인 세입자라고 부르면 편한데, 임대인 임차인으로 나오니까 헷갈리기도 한데요. 법률 용어라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가요?

A)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주택 임대인, 상가 임대인,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으로 부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라서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데, 가끔씩은 집주인, 세입자도 섞어서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 임차인이 맞습니다.


Q) 집주인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항상 임대인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주인은 건물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이지, 집주인=임대인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권한만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가져도, 남편만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임차인은 어떤가요? 임차인 = 세입자는 항상 같은 사람인가요?

A) 흔히 세입자는 생활상 쓰는 용어라서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만, 대개 사람들은 세입자라고 하면 법률상 임차인과 동일시합니다. 99%는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한 번 더 넘기는 것을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의 당사자는 법률상 임차인 (전대인)과 전차인입니다. 이때 전차인을 사람들은 세입자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용어를 혼동했을 때 생기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률 용어를 잘못 써서 발생하는 소송 같은 게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A) 있습니다. 계약상 임대인과 집주인이 다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반드시 정확한 임대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다르다면 계약상 임대인이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계약상 임차인과 세입자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라고 표현하지만 임차인인지 전차인 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전차인에 관한 법률 규정도 별도 존재합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A) 주택과 상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주택보다는 상가에서 용어 혼란에 따른 법률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상가는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보다 상가에서 전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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