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강제집행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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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강제집행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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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강제집행 막을 수 있나요 

조석근 변호사

Q) 변호사님, 저희 로펌에 지급명령 통지서가 많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일반 소송과 다른 건지, 왜 하는 건지,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A) 지급명령은 금전에 관한 소송을 약식으로 빠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정식 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방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본적인 주장과 증거만 첨부하면 법원으로부터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다면 누구나 지급명령을 하지, 일반 소송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A)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장과 증거가 복잡하거나,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괜히 시간만 걸리니까 지급명령보다 일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승소가 확실한 경우 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판단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쉽게 합니다.


Q) 지급명령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면 될까요? 대략적인 지급명령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일단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써야 합니다. 특히 신청 취지는 정해진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안 맞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잘 모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서를 써 내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장과 증거가 적절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냅니다. 주소가 맞는다면 피신청인 (소송에서 피고와 같음)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 소송으로 자동 회부됩니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2주 후에 바로 확정됩니다.


Q) 피신청인은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를 인정하면 안 하는 건가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해 주세요.

A) 맞습니다. 어차피 소송 가도 패소가 분명하고 괜히 이자만 붙어가는 싫으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안 합니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시간을 벌기 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2주가 지나 재판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Q) 그렇군요.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이의신청을 하기도 하는군요. 그럼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A) 맞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기판력은 없지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럼 지급명령을 당한 입장에서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번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소송이라면 1심, 2심, 3심 확정되는 순간 다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의 사유로도 청구 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고, 지급명령을 번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항변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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