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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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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시킨 사례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강남 선릉 민사 부동산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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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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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의뢰인, 이하 '의뢰인'이라고만 합니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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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 2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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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2(매도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피고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피고2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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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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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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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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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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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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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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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징표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였는지, 그 취득과 관련한 매수대금은 누가 마련하였는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그 임대차에 관한 관리는 누가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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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비록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세는 의뢰인이 납부하여 왔고, 임대차 관리, 임대보증금의 수령 역시 의뢰인이 하였으며, 매수대금을 마련한 사람도 의뢰인으로 추단될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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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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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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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 즉 매도인과 명의신탁을 받은 의뢰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매도인인 피고2가 그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이 사안의 경우 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의뢰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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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내용 중 우선 1번 원고의 주장, 증명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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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경우 그 인정 여부, 인정을 받기 위한 징표들의 주장 및 증명, 명의신탁 유형(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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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관계상 여기서 전부 정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은 그 난이도로 인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그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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