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강남 선릉 민사 부동산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의뢰인, 이하 '의뢰인'이라고만 합니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 2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2(매도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피고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피고2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이와 같은 점에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만일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 즉 매도인과 명의신탁을 받은 의뢰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매도인인 피고2가 그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이 사안의 경우 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의뢰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명의신탁의 경우 그 인정 여부, 인정을 받기 위한 징표들의 주장 및 증명, 명의신탁 유형(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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