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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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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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시킨 사례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강남 선릉 민사 부동산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의뢰인, 이하 '의뢰인'이라고만 합니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 2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2(매도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은 피고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며,

피고2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명의신탁의 징표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었는지,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였는지, 그 취득과 관련한 매수대금은 누가 마련하였는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그 임대차에 관한 관리는 누가 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비록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재산세는 의뢰인이 납부하여 왔고, 임대차 관리, 임대보증금의 수령 역시 의뢰인이 하였으며, 매수대금을 마련한 사람도 의뢰인으로 추단될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명의신탁 약정 자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2. 계약명의신탁

만일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 즉 매도인과 명의신탁을 받은 의뢰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서, 매도인인 피고2가 그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이 사안의 경우 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의뢰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위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 내용 중 우선 1번 원고의 주장, 증명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그 인정 여부, 인정을 받기 위한 징표들의 주장 및 증명, 명의신탁 유형(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등이 중요합니다.

지면관계상 여기서 전부 정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은 그 난이도로 인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그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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