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재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관리권한을 남용하여
대출금상환 또는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그에 관한 구상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 및 계좌 등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 받았고, 피고 1은 이를 응낙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 1은 원고 소유 B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1이 1,900만 원 가량을, 피고 2가 3,300만 원을 각 보유하였습니다.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이상의 이유에서 각 원고에게, 피고 1은 9,400만 원 가량을, 피고 2는 3,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한장헌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관한 위임을 하였을리 없다는 주장(소송요건의 흠결, 본안전 항변)도 하였었으나, 원고 본인이 앰뷸런스를 타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그 소송대리권 위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었고,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명백히 판단을 적시하여 주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믿고 그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전부를 맡겨버리면 복잡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또는 재산을 은닉 등 한 이유로 하여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상황이 생기시면 조속하게 대처하여 권리 확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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