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및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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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및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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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위변제 구상금청구 및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재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관리권한을 남용하여

대출금상환 또는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그에 관한 구상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원고와 피고 1, 피고 2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입니다.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 및 계좌 등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 받았고, 피고 1은 이를 응낙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 1은 모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A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추후 원고는 피고 1의 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대위변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대위변제 금액은 7,500만 원 가량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바(민법 제370조, 제341조),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1의 보험사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7,5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 1은 원고 소유 B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1이 1,900만 원 가량을, 피고 2가 3,300만 원을 각 보유하였습니다.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피고들은 위 각 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아파트 수리비, 이사비용,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어 이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증거들은 믿거 어렵거나 증명에 부족하여 결국 피고들은 위 각 돈을 의뢰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종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쌍방 상계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들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유에서 각 원고에게, 피고 1은 9,400만 원 가량을, 피고 2는 3,3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한장헌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관한 위임을 하였을리 없다는 주장(소송요건의 흠결, 본안전 항변)도 하였었으나, 원고 본인이 앰뷸런스를 타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그 소송대리권 위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었고,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명백히 판단을 적시하여 주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믿고 그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전부를 맡겨버리면 복잡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또는 재산을 은닉 등 한 이유로 하여 침해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상황이 생기시면 조속하게 대처하여 권리 확보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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