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피고인은 2021. 5.경 모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모 서비스를 받던 중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왼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가게 밖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선택점은 바로 '인부'입니다.
인부란, '인정 또는 부인'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혐의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는 사건 해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한 번 인정을 하고나면 이후에 이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보통 의뢰인 분들께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괘씸죄의 부담은 내려놓고
방어권을 열심히 행사하셔도 된다.
일단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을 하다가,
1. 경찰단계, 2. 송치되어 검찰로 넘어간 단계,
3. 기소단계, 4. 피해자 증인신문 이후 판결 선고 전
총 4단계 중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 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시도해도 괜찮다"
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논의 후 처음부터 완전한 저자세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 등과 관련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건 해결의 키를 '합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후적으로 형사공탁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형사공탁보다는 합의가 더 우선시되는 해결방안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피해자 측에 사선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 측 변호사와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방 측 변호사 말고는 딱히 연락을 취할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입니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그나마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죄 중 하나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벌금형의 선고 수준으로 처벌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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