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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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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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한장헌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상 외의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넘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행정 전문 한장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주로 학교 급식시설 등에 식자재 기타 음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경 납품한 우유 일부에서 1일 유통기한 경과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이것은 제조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유통기한 경과라는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받아들이고 다만 여러가지 조율,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그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의뢰인 회사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는 학교 등의 손실 포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학 시즌에 그 영업정지 기간을 소화해 내었습니다.

물론 해당기간 의뢰인 회사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절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회사는,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지 직접적인 수익 발생과 관련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학교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약 11차례 행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적발되어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기초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은,

1. 의뢰인 회사가 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법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채 단지 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 처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는 과중한 침익적 처분으로써, 행정청에게 부과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2. 의뢰인 회사가 이대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당할 경우, 의뢰인 회사로서는 현재 거래 중인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약금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그 외 대출금 일시상환, 폐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정산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3.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시에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4. 의뢰인 회사들의 주된 거래처는 학교들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도 영업소 폐쇄 처분은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5.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로 적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항]은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인한 것인 경우(마.목)이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카.목) 영업소 폐쇄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영업소 폐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행정심판 본안 심판 재결시까지 그 폐쇄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 폐쇄처분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고, 이제 한숨 돌린 상황에서 행정심판 본안을 통해 위 주장들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영업소 폐쇄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제기, 이에 부수하여 꼭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정지'신청은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 고지일로부터 실제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는 90일과 같은 그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조치와 기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불이익처분의 예정통지 등을 받은 때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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