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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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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처분[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정지 인용 

한장헌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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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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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로 인해 예상 외의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넘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행정 전문 한장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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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주로 학교 급식시설 등에 식자재 기타 음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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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경 납품한 우유 일부에서 1일 유통기한 경과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이것은 제조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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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유통기한 경과라는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받아들이고 다만 여러가지 조율, 행정심판 제기, 집행정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그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의뢰인 회사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는 학교 등의 손실 포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학 시즌에 그 영업정지 기간을 소화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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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기간 의뢰인 회사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절의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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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 회사는,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지 직접적인 수익 발생과 관련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학교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약 11차례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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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가 적발되어 주무관청인 관할 구청이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기초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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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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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은,

1. 의뢰인 회사가 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법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채 단지 시행규칙에 따른 형식적 처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는 과중한 침익적 처분으로써, 행정청에게 부과된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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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회사가 이대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당할 경우, 의뢰인 회사로서는 현재 거래 중인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약금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그 외 대출금 일시상환, 폐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 정산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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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시에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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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 회사들의 주된 거래처는 학교들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공급이라는 관점에서도 영업소 폐쇄 처분은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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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로 적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15항]은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인한 것인 경우(마.목)이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카.목) 영업소 폐쇄 처분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영업소 폐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행정심판 본안 심판 재결시까지 그 폐쇄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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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폐쇄처분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고, 이제 한숨 돌린 상황에서 행정심판 본안을 통해 위 주장들의 관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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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제기, 이에 부수하여 꼭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정지'신청은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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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처분 고지일로부터 실제 처분일까지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는 90일과 같은 그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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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필요한 조치와 기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불이익처분의 예정통지 등을 받은 때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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