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 소멸시효 항번으로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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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 소멸시효 항번으로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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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 항번으로 기각시킨 사례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건설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통하여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사우나 설비 업자로,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목욕탕의 전체 개보수 공사 중, 사우나 설비와 관련하여 시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의뢰인), 그리고 또 다른 중간 종합건설회사 간의 복잡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어 5년 여간의 분쟁 끝에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히 자신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청구를 하였고, 피고(의뢰인) 측 한장헌 변호사는 그 공사대금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1억 5,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부분은 우리 측에서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결국 저희 쪽이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여기서는 공사대금청구권 자체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합니다).


피고(의뢰인)측 한장헌 변호사가 예비적으로 다투는 것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공사대금청구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3년'입니다(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즉,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데, 특히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시작하는 기산점은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통상적으로는 준공, 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을 때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늦어도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7. 10. 27.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1. 11.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위 2017. 10. 17. 사용승인이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일부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날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사대금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사용승인일 당시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원고는 기성고가 95% 가량임을 자인하고 있고

2. 관련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공사는 완성되었으나, 시공된 부분에 미시공 하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3. 실제로 사용승인까지 내려진 점에 비추어

이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주장이었고, 재판부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공사대금액수는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특정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28031 판결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 등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배척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 소송대리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건설 전문 변호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전액(1억 5,400만 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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