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가사소송을 잘 다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든 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에 맞지 않는 친생자관계가 기재된 경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친족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사안의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 경우를 배제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우선 당사자를 아래와 같이 호칭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 A
남편 : B
남편 B가 이혼하고 재혼한 여성 : C
A와 B 사이의 자녀 : 갑, 을
A와 C 사이의 자녀 : 병, 정
B는 말하자면 두 집 살림을 한 사람입니다.
B는 A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C와 사이에 병, 정을 낳고 그 두 자녀를 본처인 의뢰인 A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후 B는 A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B가 사망을 하자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C와 갑, 을, 병, 정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갑, 을은 C와 병, 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하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은 애초에 A를 상대로하여 A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하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이라 하겠습니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그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기초하여 A는 추후 자신의 사망시 자신의 재산을 두고 그 친생자가 아닌 "정"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을 정리하기 희망하여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은 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과정에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B의 상속재산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여 A와 자신 간의 DNA검사, 즉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총 6차례 정도 수검명령을 내려도 "정"은 이를 회피하고 그 수검명령을 송달조차 받지 않는 등의 지리한 상황이 약 2년간 펼쳐졌습니다.
의뢰인 A를 대리하는 윈앤파트너스 가사소송 한장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단순한 금전관계에 관한 소송과는 달리 쌍방의 합치된 의사, 자백 등에 의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생자관계가 단절될 수는 없는 성격의 소송입니다.
즉 가령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 주장이 맞다'고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문을 내려줍니다만,
친족관계는 그 친족 제도 자체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 혈연이라는 특수성 등에 기초하여 서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이를 끊어낼 수 없고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에서도 'DNA검사', 즉 유전자검사가 절대적인 증거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장헌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갑, 을과 C, 병, 정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C와 병은, "갑, 을은 A의 소생, 병, 정은 C의 소생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정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2. A와 병 사이의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과정에서 "병"이 A의 친자가 아닌 점이 확인된 점,
3. "정"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거듭 거부한 것 자체가 자신이 A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DNA 검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A와 "정" 간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 A와 "정"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 DNA검사는 굉장히 큰 증거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소송의 성패를 단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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