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 : DNA검사 없이!! | 가사 해결사례 | 로톡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 : DNA검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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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 : DNA검사 없이!!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가사소송을 잘 다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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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든 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에 맞지 않는 친생자관계가 기재된 경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친족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는 사안의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 경우를 배제하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경우와 관련하여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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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우선 당사자를 아래와 같이 호칭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 A

남편 : B

남편 B가 이혼하고 재혼한 여성 : C

A와 B 사이의 자녀 : 갑, 을

A와 C 사이의 자녀 :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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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말하자면 두 집 살림을 한 사람입니다.

B는 A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C와 사이에 병, 정을 낳고 그 두 자녀를 본처인 의뢰인 A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후 B는 A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B가 사망을 하자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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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갑, 을, 병, 정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갑, 을은 C와 병, 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하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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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애초에 A를 상대로하여 A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하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이라 하겠습니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그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의 친생자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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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 기초하여 A는 추후 자신의 사망시 자신의 재산을 두고 그 친생자가 아닌 "정"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을 정리하기 희망하여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은 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과정에서,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B의 상속재산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여 A와 자신 간의 DNA검사, 즉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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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차례 정도 수검명령을 내려도 "정"은 이를 회피하고 그 수검명령을 송달조차 받지 않는 등의 지리한 상황이 약 2년간 펼쳐졌습니다.


의뢰인 A를 대리하는 윈앤파트너스 가사소송 한장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단순한 금전관계에 관한 소송과는 달리 쌍방의 합치된 의사, 자백 등에 의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생자관계가 단절될 수는 없는 성격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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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령 금전지급청구 소송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 주장이 맞다'고 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문을 내려줍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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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는 그 친족 제도 자체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 혈연이라는 특수성 등에 기초하여 서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이를 끊어낼 수 없고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에서도 'DNA검사', 즉 유전자검사가 절대적인 증거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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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한장헌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갑, 을과 C, 병, 정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 C와 병은, "갑, 을은 A의 소생, 병, 정은 C의 소생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정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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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와 병 사이의 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과정에서 "병"이 A의 친자가 아닌 점이 확인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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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이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거듭 거부한 것 자체가 자신이 A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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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비록 DNA 검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A와 "정" 간에 친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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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 A와 "정"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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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 DNA검사는 굉장히 큰 증거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 소송의 성패를 단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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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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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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