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위한 재산조회에 대한 질문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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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위한 재산조회에 대한 질문

분양권 계약해지소송을 수분양자 대다수가 모여 단체소송 진행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수분양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텐데요, 그때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잔금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확보 목적으로 수분양자 예금, 부동산, 급여를 가압류할 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중 수분양자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수분양자의 재산 목록을 시행사가 알아야 할텐데요 [질문] 시행사는 재판 진행중에 수분양자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수분양자의 신용조회 등 재산조회가 불가능 한지요? 아니면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1) 소송 진행중(판결 이전)에 시행사가 법원에 수분양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 (벙법2) 소송 진행중 신용정보회사에 수분양자 재산조회를 의뢰 (방법3) 시행사가 분양계약시 취득한 수분양자 정보(주소, 계좌번호) 등을 활용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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