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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법인인데 채권자로써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 후 저희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이 되면서 해당채권과 근저당권등도 승계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상환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기존에 진행하지 않은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등기 할 필요없이 말소등기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흡수합병에 대한 소명자료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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