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계약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동업계약서 관련 검토 및 작성 의뢰건을 처리한 결과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계약서는 '권리의무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그에 따른 나의 공격방어방법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간단한 임대차, 매매계약서야 전형적인 양식이 있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그 분쟁의 규모가 큰 건축 관련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경우에는 작성 전 그 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자 간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생각과 기여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와 관련하여 그 분쟁 해결의 방법을 정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해두면 나중에 아무래도 골치아픈 순간을 피할 수 있겠죠?!
오늘 의뢰인도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에게 그와 같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싸움의 예방을 위해 동업계약서 전반에 관한 작성 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필연적으로 쌍방 또는 동업자들이 각자 출자하는 것의 내용, 가치, 비율 등에 대해 적시하여야 합니다.
쌍방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서두고 그 출자비율을 정함으로써, 또 그 수익분배비율을 그 출자비율과 같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후 그 경영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지 명시해 둘 수 있습니다.
일방이 금전을, 일방이 기존의 시설을 출자하면서 추후 그 일방 현금 투자부분에 대해 보증금의 개념으로 반환을 하는 구조라면, 그 반환 규정 및 담보설정 등에 대해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설투자를 하였고, 그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투자에 관한 수익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타방의 사정으로 인해 동업이 불시에 종료되는 경우 그 회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보장되는 시설투자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식당 운영기간에 따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쌍방 자신의 기여도 등에 관한 머리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운영을 함으로 말미암아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에 관한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도 명시하였습니다.
손익분배비율, 즉 이익손실비율을 정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월별 정산일에 어떤 기준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눌지 정해두어야 매달 의구심을 갖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소모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상대방에게 회계장부나 계좌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서 비롯됩니다.
회계장부 열람, 계좌 열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 요구에 상대방이 불응할 때 취할 수 있는 강제방법이나 제재방안을 정해두면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이 무한정 무사하게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동업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업은 부부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정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 상관 없이 나는 계속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는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감옥에 가서 사업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데 나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열심히 일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배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일방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 조항과 계약 종료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였습니다.
동업은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리고 종료할 때 정산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동업계약서와 같은 예민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처분문서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그 내용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셔서 권리의무에 불이익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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