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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대부업체에 1.2억을빌려 연15%의 이자내시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집도 근저당권설정되어있구요.. 제가 대출을받아 원금상환을 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고자 대부업체를 찾아가려고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만남을 거부합니다. 법무사를 선임해서 가려고해도 대부업체에서는 자기네 법무사쓰자고하고.. 만약 법무사를 쓰게되면 제가 선임한 법무사보고 직접 자신의 집으로 혼자 방문을하라고하자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은 이 사건을 맡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 계약서에 적힌 사람은 해외출장중이라 나올수가 없다고 하며 그렇다면 대리인인 직원이 나오면 안되겠냐고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쓰고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자신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서류를 내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 근데 근저당권설정 되어있는 채권최고액이 금 172,500,000원입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변제공제를 이 채권최고액을 모두 법원에 공탁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공탁을 하게되면 그 이후에는 대부업체에 이자를 안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약서에 표기된 대부업체 계좌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계약서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라고하여 7개월 간 계약서에 표기되어있지않은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자를 내지 않은것이 되어 다시 이자를 갚게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그 대부업체에서 처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해지를 하려고할때 그 법무사 명의의 통장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보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 법무사가 진짜 법무사가 맞는지 그 통장이 그 법무사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알아봐야하는 것이겠죠? 혹시 그것은 어떻게 알아볼수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