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 받을 것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버려 나중에 소송에 이기고서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돈 받을 것 있는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지급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그 소송 시작 전이나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을 토대로 채무자의 의견제시, 진술 없이 바로 진행되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이를 매도 등 처분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그 채무자의 손해 담보를 위해서 현금 등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당한 가압류 상태에서 재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그 가압류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는 '가압류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일방 주장,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가압류에는 이런저런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압류를 즉시 취소, 신청기각되고 그 집행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신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안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통 가압류이의신청을 판단하는 신청 재판부가 그 이의를 받아들일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여는데, 막상 대부분의 가압류이의 심문기일에는 재판장님이 '1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말 없이 본안 1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단을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도 마찬가지이구요, 본안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판부에서 이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미루다가 채무자 제1심 승소판결(즉 채권자인 원고 패소판결)이 나자 곧바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가압류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압류 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29262 판결)
그렇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본안소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때 비로소 위에서 말씀드린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을 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본안 제1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미 심문절차를 다 진행하고 난 후 그 결정문을 받는 것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가압류 취소 및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로서는, 그 가압류취소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기존 가압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별도의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 집행해제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해제를 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자는 가압류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집행해제 등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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