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건처리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은 2020년 5월 경 돌아가신 분입니다.
망인에게는 전처 A와 그 소생 B, C가 있고, 후처 갑과 그 소생 을, 병이 있습니다.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있었던 재산들은 부동산, 차량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분쟁의 대상이 된 상속 대상 재산은 서울 중랑구 소재 집합건물과 그 대지였습니다.
그 집합건물은 망인과 전처 A가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고,
그 대지는 망인 1/6, 전처 A 5/6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처 A의 소생인 B, C는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B,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공유 형식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집합건물 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형식으로 정리되기를 바란 반면(가액분할, 가격분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대방인 갑, 을, 병은 공유 형식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현물분할).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공유 등 형식으로 나눠갖는 방법
가액분할(가격분할) :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대금분할 :
법원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눠갖는 방법
이 사건은 1심에서 상대방인 갑, 을, 병의 의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원물분할 원칙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유 형식으로 분할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부동산 관리 형태, 대지지분과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2심에서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에서는 이 집합건물 및 그 대지 지분과 관련하여 의뢰인 B, C가 1/2씩 공동상속고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갑, 을, 병에 대해서는 일부 금전적 분할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이런 대법원 판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위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1. 전처 A가 위 대지지분 5/6, 건물지분 1/2을 소유하고 있고 의뢰인 B, C는 전처 A의 소생으로서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더할 경우 결국 그 각 부동산 대다수의 지분을 A, B, C가 차지하게 되는 점
2. 위 집합건물 및 대지지분에 관하여 전처 A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처 A 및 청구인들 측이 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보험료를 비롯한 유지 및 관리비용을 납부해오고 있었던 점,
3. 갑, 을, 병은 B, C와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후속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그 구체적 분할 방법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여러 상속인들 간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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