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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가액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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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 가액분할 승소 

한장헌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건처리결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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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20년 5월 경 돌아가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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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전처 A와 그 소생 B, C가 있고, 후처 갑과 그 소생 을, 병이 있습니다.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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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있었던 재산들은 부동산, 차량 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제일 분쟁의 대상이 된 상속 대상 재산은 서울 중랑구 소재 집합건물과 그 대지였습니다.


그 집합건물은 망인과 전처 A가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고,

그 대지는 망인 1/6, 전처 A 5/6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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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A의 소생인 B, C는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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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 C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공유 형식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집합건물 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인수하는 형식으로 정리되기를 바란 반면(가액분할, 가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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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대방인 갑, 을, 병은 공유 형식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현물분할).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공유 등 형식으로 나눠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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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분할(가격분할) :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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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 :

법원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눠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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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에서 상대방인 갑, 을, 병의 의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원물분할 원칙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공유 형식으로 분할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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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기존의 부동산 관리 형태, 대지지분과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2심에서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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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심 법원에서는 이 집합건물 및 그 대지 지분과 관련하여 의뢰인 B, C가 1/2씩 공동상속고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갑, 을, 병에 대해서는 일부 금전적 분할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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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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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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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법원 판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위 결론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1. 전처 A가 위 대지지분 5/6, 건물지분 1/2을 소유하고 있고 의뢰인 B, C는 전처 A의 소생으로서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더할 경우 결국 그 각 부동산 대다수의 지분을 A, B, C가 차지하게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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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집합건물 및 대지지분에 관하여 전처 A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처 A 및 청구인들 측이 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보험료를 비롯한 유지 및 관리비용을 납부해오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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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 을, 병은 B, C와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후속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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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그 구체적 분할 방법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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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인들 간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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