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관리회사 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미납 후 도주로 인하여 관리비예치금 및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잡이익을 사용하여 전기료, 수도료를 납부하여 부족한 관리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업체에게 인수인계 하는 중에 관리비예치금 및 잡이익에서 사용한 금액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합건물을 운영할 당시, 도주한 임차인에게 수없이 많은 독촉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잡이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백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제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도주한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