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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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21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22년도 9월 정도에 1차 공사를 끝마치고, 건축주 요구로대략 3~4억 규모의 추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의 요구였기에 따로 서류 만들 것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후 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건축주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정하기로 하고 나서 5일 뒤 건축주는 고인이 되셨고, 그 자제 두 분께서 재산을 상속 받으셨습니다.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은 서류 작성이 되어있었기에 자제 분께 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2차 공사 경우에는 서류 작성 없이 진행하였기에 현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는 건축주와의 전화녹음 기록과 주변 지인의 글입니다. 1. 추가 공사 시작 전, 추가 공사에 대해 건축주께서 언급한 기록 약간. 딱 언급만 했다 정도의 기록 2. 추가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추가 공사 기간 중 지시한 일의 내용 3.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고 서류를 주겠다는 직접적인 언급 4. 공사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이 사건에 대해 써주신 글 추가로 문제 사항으로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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