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 A
40대 남성 A는 1년전부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아왔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이 신경병성 통증이 불규칙적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병할 때에 대비해서 약을 처방받았으며, 반드시 통증 발생 시작할 때에 바로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나. 코스트코 ○○ 지점에 갔을 때, 차 안에 약을 놓고 갔다가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함
2023년 말, A는 평소 자주 가던 코스트코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위 증후군 약물을 차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지하 1층에서 쇼핑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약 10만 원치의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왼 팔을 중심으로 급격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급히 약을 찾다가 그제서야 차에 약을 두고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오로지 빨리 차에 가서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온 후, 정문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다. 직원에게 현장단속되어 절도 피의자로 입건됨
차에 다가갈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A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코스트코 보안팀 직원으로 소개하며 A에게 장바구니 안 물건을 절도하려고 했으니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A는 보안팀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보안팀 직원들은 코웃음 치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A는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임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2) 가져갔으나, 내 머릿속에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 또는 만취하거나 잠들어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1)은 행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는 머릿 속에 있는 법률적인 개념인 고의가 없었엄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의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피의자가 된 순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는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 60~70%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 30%
재판 단계에서 무죄 - 1%
따라서 불송치를 받는 것이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 담당 수사관은 우리 사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개의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성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왜 억울한지 미리 강력히 어필'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칠 떄 이미 마음속에 송치 / 불송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리한 의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지하 1층을 둘러보던 중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자 그저 ‘얼른 차에 가서 약을 가져와야겠다. 통증이 완화되면 쇼핑을 마친 후 계산해야겠다’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대로 달아날 생각이 전혀 없었음
- 즉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 나온 후 나의 물건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
∴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음
2) A의 가정은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임 / 더하여 사건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음
-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소득도 평균 500이상임.
- 더군다나 A는 이름이 알려진 기업 내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건 이전 단 하나의 전과도 없음
∴ 그러한 A가 사건 당일 돌변하여 갑자기 대범하게 코스트코 정문으로 나오며 절도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3) 코스트코는, 로비를 포함하여 모든 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팀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 그러므로 A가 매대에 놓인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정문으로 도주할 경우 바로 잡힐 것이 자명함
- 심지어 A는 코스트코 회원이며, 사건 당일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입차 기록을 남겼음
∴ 범행 즉시는 물론 사후에 발각·신고·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전과자가 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고,절도할 고의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나. 경찰 조사 참석
경찰 조사 전 통화를 할 때 수사관님은 "그렇게 급했으면 그냥 물건을 두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약을 가지로 주차장에 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처음에는 피의자의 말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던 수사관님은, 다행히도 변호인의견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코스트코 측 법무팀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사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원용하며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코스트코 측은 A를 적발하면서 절대 불송치, 불기소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에 A를 데리고 가서는, A가 아무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는 사건 초기 변호인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결국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추정컨데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현장 적발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된 최초 사례일 것입니다.
변호인이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피의자 측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도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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