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사건 의뢰 전 상간자를 만나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한 채 의뢰인의 남편과 불륜을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특히 '혼인 기간, 자녀의 수, 이혼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피고 반성의 정도'가 위자료를 책정하는 데 주요 기준입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통해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년이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피고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연락을 무시한 채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도 의뢰인의 남편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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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