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지 설정
고객은 공로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합의하여 공로까지 연결되는 직선 모양의 토지(이하 '본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합의에 따라 본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건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 부지를 매수한 상대방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철제 펜스를 둘러쳐 버렸고, 이에 따라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본건 통행로가 없으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통행권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로안내
Step 1(법리검토)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인정되는 일종의 통행권입니다(민법 제219조).
Step 2(법리검토) - 토지소유자에게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데도 통행로 부지의 소유자가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통행권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통행 방해의 양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가처분 이후로도 통행 방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해가 계속되는 매 1일'마다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이 사건은 종전 소송을 통해 고객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애매하게 방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통행방해 금지를 넘어서 반드시 간접강제까지 받아내야 하는 사황이었습니다. 이에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주변 토지 현황과 상대방의 행위, 종전 판례의 취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해금지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까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간접강제가 유의미한 권리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간접강제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판례 등을 인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목적지 도달
결국 법원이 고객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서 고객은 전부 승소하였고, 고객은 통행권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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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변] 통행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가처분 인용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