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열 번 중 일곱 번 이상은 '증거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난감합니다. 동의 없이 마음대로 녹음하면 위법하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다른 법적 책임까지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2. 경로안내
Step 1(비밀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에 대해서 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내가 A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A의 동의 없이 내용을 녹음해도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반면, A와 B가 대화하는데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는 A와 B 중 어느 한 명한테만 마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음파일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Step 2(주거침입)
- 예를 들어 배우자 B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A가 짐을 싸서 나왔는데, 이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에 배우자와 같이 살았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B씨와 함께 살고 있던 집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만큼, A가 임의로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증거 수집 등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 이전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에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범죄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Step 3(유의할 점) - 인터넷에서 확인한 게시글이나 판례 등만 읽고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던 A가 임의로 집에 들어간 경우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행위 양태에 비추어 B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인 상태에서, 또는 어떤 행동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에는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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