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입니다.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했는데요, 거진 마무리를 하고 자재, 기계 등 일부를 해당 오피스에 넣어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공사대금 중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기에,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 도어락을 잠그고(비밀번호 설정)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건축주가 의뢰인이 해당 오피스에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열쇠업자를 불러 무단으로 도어락을 열고
다시 도어락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해당 오피스에 대한 점유를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해당 오피스의 소유자는 아니고 단지 유치권 등 점유만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 그 점유를 박탈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현재 이미 침탈당했으므로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긴 하지만)는 그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혹 그 상대방이 그 물건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치권자로서 그 해당 오피스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민법 제204조에 기초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점유 침탈시로부터 1년 내에 건축주(소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면 그 점유를 되찾고 계속하여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점유회수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 중간에 상대방(건축주, 소유주)이 그 물건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버리면, 의뢰인으로서는 그 상대방(건축주, 소유주)에 대한 승소 판결을 가지고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회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본안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건축주, 소유주)으로 하여금 해당 점유를 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민법 제204조에 기한 '점유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가처분 집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인 측이 신속하게 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인도집행과 달리 별다른 예고절차 없이 2주 내에 즉시 집행을 함으로써 집행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전액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그 담보제공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이니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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