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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일부무죄 : 형사보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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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일부무죄 : 형사보상청구 인용 

한장헌 변호사

형사보상청구 인용


의뢰인인 피고인은 금은방 유리를 깨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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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건 제1심은 공소제기금액 전부(약 4,500만 원 가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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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인 약 97%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 및 상호 내용이 들어맞지 않는 장부 등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이상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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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10월로 감형하였습니다(본건 외에 별건 자백하는 사건이 있어 형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건 피해금액을 약 4,400만 원 가량 낮춘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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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61일(징역 1년 - 징역 10월 감형 일수)만큼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과하게 구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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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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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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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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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는, 청구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무죄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한다.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이고, 보상 여부는 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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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한도는 구금 일수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1일당 부당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액을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액 7,320,000원으로 하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이를 30% 감경한 5,124,000( = 7,320,000 × 0.7)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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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비용(2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1년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을 220,000원, 변호사보수로 3,050,000원을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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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총 형사보상금액 8,394,000원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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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로 인하여 일부 부당한 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권리 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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