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피고인은 금은방 유리를 깨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체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원 사건 제1심은 공소제기금액 전부(약 4,500만 원 가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피해금액 중 대부분인 약 97%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 및 상호 내용이 들어맞지 않는 장부 등에 기초한 것이고 그 이상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징역 10월로 감형하였습니다(본건 외에 별건 자백하는 사건이 있어 형 자체가 아주 유의미하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건 피해금액을 약 4,400만 원 가량 낮춘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61일(징역 1년 - 징역 10월 감형 일수)만큼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과하게 구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는, 청구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무죄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한다.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이고, 보상 여부는 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한도는 구금 일수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1일당 부당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액을 12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액 7,320,000원으로 하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이를 30% 감경한 5,124,000( = 7,320,000 × 0.7)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비용(2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1년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을 220,000원, 변호사보수로 3,050,000원을 결정하여
결국 피고인은 총 형사보상금액 8,394,000원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무죄 선고로 인하여 일부 부당한 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권리 행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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