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등 철거청구, 토지인도, 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옹벽 등 철거청구, 토지인도, 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옹벽 등 철거청구, 토지인도, 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한장헌 변호사

승소


의뢰인인 원고의 땅 옆에 위치한 피고의 땅은, 원고의 땅보다 약 4미터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두 땅의 고저차는 4미터 가량입니다.

그런데 두 땅의 중간즈음에는 옹벽, 담장, 토사, 토사내 집수정과 배수관 시설이 되어 있고, 토사내 집수정과 배수관 부분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 분명한 반면, 나머지 옹벽, 담장, 토사 등은 누가 설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 위에 피고의 시설들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시설들의 철거청구와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청구, 그리고 토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었고(철거소송, 명도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원피고의 땅 중간에 있는 옹벽(4미터의 고저차를 드러나게 해주는 옹벽)은 누가 설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피고가 각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시설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옹벽을 기준으로 터를 잡아 그 위에 큰 건물을 지은 상황으로, 그 옹벽 중 일부가 원고의 땅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의 건물 자체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수정과 배수관의 경우 피고 소유의 건물 편익에 사용되는 시설로 명백히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일 수밖에 없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옹벽과, 집수정, 배수관, 기타 담장 및 토사 등의 현황 점검을 위하여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해당 토지의 형상 관찰을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재판장님, 쌍방 당사자 및 쌍방 변호사들이 전부 모여 해당 현장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장검증을 통하여서도 결국 해당 옹벽 부분이 누가 설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고, 결국 이런 경우를 위하여 규정된 위 민법 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피고는 해당 옹벽을 1/2 지분만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부분만큼의 철거의무 및 해당 토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위 집수정 및 배수관은 피고가 원고의 땅에 설치한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직접 철거의무 및 해당 토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는 수차례 측량감정, 현장검증,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감정 등 각종 증거신청이 이루어졌고,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옹벽 등 철거소송, 토지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당부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철거소송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감정 등 어려운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누락 없이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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