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을 잘 처리하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지인을 공원에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명예, 2차피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자세히 쓰지 않기로 하구요.
다만 그냥 손을 만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 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정도라고만 기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지인 관계에 있어, 사실 강제로 추행한 것이 맞는지에 의심이 가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아왔고, 둘 만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많은 비밀 얘기도 나눈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구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와 피고인인 의뢰인은 처음 이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어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을 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찰 측에서 '2차 피해'라는 프레임을 걸어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게 되면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피해'라는 것이지요.
헌법상 재판청구권, 변호인조력권을 갖는 피고인 측에서는 위와 같은 프레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쨋든 그것이 현실이니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증언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함에 따라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인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죄가 입증될만한 진술을 얻어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 직후 의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카톡을 보낸 것이 있어 그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국이었죠.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서로 썸을 타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있었던 스킨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 변호인이 그저 의뢰인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변론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면 피고인인 의뢰인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장님이 '과연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며 살짝 압박을 주셨는데, 그 뉘앙스를 캐치한 이상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 '지금 판사님의 뉘앙스는 그냥 이대로 재판 종결하면 결코 선처해줄 수 없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해봐야 할 때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이에 응해 주셨고,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님께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특히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추행 2차피해라고 생각하고 합의에 관해 전혀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몇 차례 합의 시도 실패 끝에, 최근 2020. 12. 8. 개정된 공탁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여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즉 위 내용을 보시면, 공탁법 제5조의 2 제2항에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금액 중 일부를 법원에 '형사공탁'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금액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합의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피고인인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지인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사안 (형사공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