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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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유책배우자소송, 위자료청구 소송, 위자료 소송, 상간녀/상간남 소송 등 업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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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재판이혼의 경우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여러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정조의무라는 작은 범위가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부정행위가 성관계의 여부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외도도 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 례 1.

부부인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인 B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 양육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은 모두 B씨의 몫이었고, A씨의 경우 한국에서 있으며 중국에서 1년에 한 두번 가족들을 만날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중국으로 가기 전 10년 동안 A씨의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B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대상포진을 앓고, 피부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하기 힘들었던 시아버지의 간호를 모두 B씨가 맡았는데요. 정작 아들인 A씨는 일을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함께 간호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그의 내연녀인 C씨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별거를 하였고 남편인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자녀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책배우자인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B씨가 일부러 보복용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가 보복용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간호한 B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은 점, 외도를 들킨 것을 핑계 삼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 등을 에 대해서 A씨는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되므로 이혼을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딸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가장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두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가족들이 모두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혼 청구의 과정에서도 B씨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배려를 하지 않은 것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는 그 상황에 따라 이혼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과정이 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혼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마음의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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