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소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업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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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건설사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할 것을 요구해도 무시하거나, 자신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대놓고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하도급자는 부도가 일어나는 아찔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 하도급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여 더 안전하게 돌려받을 대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도 법적 요건, 권리 범위를 잘 살펴보아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청구의 수단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유치권이지만, 유치권은 그 성립 요건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법률 분쟁의 이유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A사는 B건설사가 시공하게 된 건물의 하도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공사 중 원청회사인 B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은 경매를 통하여 H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지금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서 들어간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내어 줄 수 없다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H씨는 당시 A사가 진행한 건물 건축은 땅을 파서 고르는 정지공사 수준이었지만 A사에서는 충분히 건물이 공사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아직 건물의 형체도 제대로 못 갖춘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H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에서는 A사가 진행한 공사가 건물 신축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고, 토지를 건물을 올리는 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공사라고 밝히며 A사의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흘러갔는데, 당시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변제를 받게 되는 시점까지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해당 건물은 사회 통념상 한 채의 독립적인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지공사를 위한 몇몇 정착물이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건물이 아닌 단순한 토지 부합물에 지나지 않고,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생기는 것이지 토지에 생기는 것은 아닌 만큼 A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의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에는 여러 부수적인 법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청구를 할 액수에 따라서도 적합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액수가 크지 않을 때는 정식 소송을 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하도급대금 청구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다면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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