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분쟁 업무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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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보존을 위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두 달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와 다시 소유권 이전계약을 한다거나, 권리자의 지위를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행해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한 두 달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 해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등록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 제정 된 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 등으로 고민 중에 있다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A씨는 H지역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해당 임야는 임야 대장에 B씨가 70년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C씨 등이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C씨 등은 A씨가 허위의 보증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했다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야 소유자였던 B씨가 C씨 등의 부친이 아닌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C씨 등이 해당 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B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B씨의 명의로 기재된 다른 토지의 경우 C씨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이전에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A씨는 이를 증거로 B씨가 C씨의 친부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졌던 상황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아버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씨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토지의 경우 C씨의 아버지가 만 12세도 되지 않았을 때 취득한 것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이지 않고, 호적부 기재 사항은 거짓이 아니라고 추정되며,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씨 등의 아버지와 B씨는 동명이인으로 동일인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건물의 경우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경우 개정법 등 법령이 계속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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