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송년회 및 신년회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집합금지 등 제약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겨울에는 오랜만에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한 송년모임들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송년회, 신년회 등의 모임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술입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사이
어느 새 밤은 깊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가끔 아주 짧은 거리나마 운전대를 잡고싶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적당한 장소까지 차를 빼기 위해서,
짧은 거리 이동하는데 대리를 부르는 것이 번잡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순간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때 발생하는 행정법적 책임, 그 중 면허 취소 및 정지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점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몇 가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 정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는 면허 정지 수치여도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면허 취소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까지 포함하여 위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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