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아파트하자소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아파트에 입주를 한 직후, 또는 거주하며 생활을 하다가 발견한 하자들에 대해서 직접 돈을 주고 고칠 수도 있으나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양한 해결 방식이 있겠지만 원활한 하자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결국 아파트하자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상 또는 미관상의 결함을 의미합니다.시공을 한 업체에서는 이 하자에 대해서 법률상 명시된 하자보수기간에 따라서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개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쓰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것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등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보수를 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달한 조정서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이용 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자보수보증금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분쟁으로 하자보수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1.
포항에 건설된 E주택은 건축을 한 이후 2013년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주택에서는 입주를 시작한 해의 말부터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실시공의 논란이 지속되자 E주택을 시공한 업체에서는 보수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E주택의 하자는 발생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불만이 커졌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전체 593가구 중에서 576가구의 동의를 받아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주택을 상대로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해당 시공업체가 설계도면을 따라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서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E주택은 자신들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만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E주택에 대해 부실시공임을 인정하였는데요.따라서 12억이 넘는 아파트하자소송에 대해서 주택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건축을 하여 분양한 자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보았습니다.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함께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 중에서 4억여원의 금액을 E주택과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E주택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기간 내에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다는 점 등을 인정합니다.
E주택의 주장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현상을 실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70%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하자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소송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과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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