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등 업무처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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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게 됩니다. 자녀를 생기면서 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부부간의 믿음마저 깨지게 되면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문화가 보편적으로 좋지 않던 인식들이 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와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행한 혼인 생활을 참는 것만이 자녀를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빠질 수 없는 분쟁,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부부는 법적 혼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사실혼 등의 부부 관계도 있지만, 사실상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법률혼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 둘 중의 하나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이라는 결정을 협의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있거나, 부부의 의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밟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문제와 양육비청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 둘 중 누군가는 주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또한 부부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재산 등을 파악해 양육비를 선정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이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행사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을 지며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서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원만하게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분쟁 없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양육권과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자녀를 만나거나 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은 일방적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여 유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양육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양육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하여 가정법원에 관여하여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내려 근로자일 경우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라면 반드시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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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정해지게 될 경우에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되며 양육비는 반드시 같이 분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대다수라고 통계가 나오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소송 등을 통하여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