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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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극히 드문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성격차이가 생기고 잦은 다툼을 하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며 가정의 행복보다는 불화가 더 커지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서로 맞지 않았더라도 가정과 자녀들과의 삶을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참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을 더욱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회적으로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은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서로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혼인서약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법원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이혼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원만한 합의로 인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중압감으로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며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 그 행위자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조절장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가족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은 편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습관이 되면서 가정폭력상담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꼭 폭력을 가하여야만 폭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욕설과 비판, 폭언을 하면서 성적인 모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될 경우라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발생하게 된 폭력으로 주위 가족들이 받는 피해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한 번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계속해서 피해 받게 되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상해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기 전에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가정폭력 이혼과 함께 폭행죄와 상해죄 형사처벌을 생각하는 경우 초기 대응으로 정확한 증거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와의 결혼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를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두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며 마땅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기간 동안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와 협박을 하며 욕설을 일컫는 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가정폭력이혼 및 상담을 받아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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