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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도망가는 거 잡았는데?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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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도망가는 거 잡았는데? 현행범 체포 

한장헌 변호사


Q : 상대방이 넘어뜨려 친구가 넘어져서 피를 많이 흘리고있는데 상대방이 도망쳐서 신고 후에 도망치길래 300미터가량 쫓아가 잡으러갔는데 잡고있는도중에 한대 맞고 기다리다가 경찰분들과 구급대분들이 출동하셨어요.

​

현재 경찰서로 인계되어 담당형사분이 제가 쫓아가서 멱살을잡았다고 저희는 2명이고 상대방은1명이라 공동폭행이라고 하네요.

​

친구가 피흘려서 누워있는데 도망치는분을 잡으러가서 옷가지 잡은걸 멱살잡고 있으면되냐고 나무라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

담당형사분이 도망간다고 상대방 멱살을잡고있으면 됩니까?

하시는데 저는 멱살잡은적도없고, 옷가지를 잡고 지구대분들 오기까지 기다렸거든요. 그사이에 주먹으로 한대 가격당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거는 형사들이 판단한다고하고 쌍방이라고 하시니깐 진짜 할 말이 없더라구요.

​

​

담당형사분도 합의서 첨부됬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2명이라서 공동폭행이라고 저도 피의자라고 합의서를 다시써라고 하시네요.

그사이 상대방은 쌍방이라 다시주장하면서 합의를 번복하려고합니다. 상대방도 번복하는 이 경우 저희가낸 합의서도 번복이가능한가요?

​

저는 결코 때린적도없고, 도망가는거 신고 후 붙잡고만있었습니다.

지금 취준생인데 이 사건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높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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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변론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 외 구체적인 상담 또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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