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간혹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빠르게 종결이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송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 배당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소송으로 제기한 것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가 송달이 되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한 후 승소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화윤에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화윤에서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였고, 소제기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서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여 서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무변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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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