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및 위탁시행자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
A는 인천 소재 모 오피스텔 홍보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얼마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해준다, 일단 계약금을 입금한 후 생각이 달라지면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꾀임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호언장담한 것과 다르게 그만큼의 임대수익이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A가 단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A에게 청구가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A는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A가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받은 임대보증서, 대출거래약정서, 기타 안내장 등의 서류, 상대방과의 녹취 등을 종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 회부 등을 거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원만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지출한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받은 A는 소를 취하하였고, 상대방 역시 소취하에 동의하여 본 소송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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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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