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결정에 대해 이론상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고, 항고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기각, 각하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가 B와 임대수익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날부터 B가 A에게 임대수익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이상한 점을 느낀 A의 임대차계약서 교부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A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니 B가 A에게 알려준 보증금을 10배 이상 상회하는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B에게 자력이 없어 보전처분으로써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하였고, B에게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특수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보전의 담보성이 너무 확실하다는 이유로 특수가압류부터 진행한 점을 문제삼아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는 이에 불복하고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사무소 화윤에서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명확히 없어 일반가압류 절차로는 채무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가압류기각결정이 취소되었고, 채권가압류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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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용사례]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인용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50f4b7ed7fd740afcee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