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사례]조정이혼 성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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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사례]조정이혼 성립 사례 

조윤경 변호사

재산분할없이 이혼성립

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 이혼사건은 조정이 성립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바로 재판(변론)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단계에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재판(변론)까지 가지 않고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방법인데요.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 및 상습적인 외박으로 인하여 홀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냈고, 자녀들이 커서 자리를 잡은 뒤 비로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에게는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할 자료가 상당히 많았던 반면에 상당한 재산도 있어 최대한 B에게 주지 않는 선에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오랜 기간 참아 와서 수집한 증거들의 시효가 대부분 도과한 약점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A는 5~6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며 상담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2억 원 정도의 금액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 같다는 변호사들의 상담에 이혼 청구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윤 변호사들이 의뢰인 A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 혼인의 파탄시점을 앞당기어 최대한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는 정도로 재판상 이혼을 종결 지을 수 있을 거란 결론을 도출해냈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의뢰인 A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2억 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두 번의 기나긴 조정 끝에 A는 B에게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배우자 B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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