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에서도 사진 촬영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사진 촬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사진촬영, 무엇이 문제일까?
사진촬영은 크게 형사,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물론 동의를 받고 해당 대상자를 촬영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빙서류를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2. 법적인 문제
우선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어떤 사진', '어떤 신체부위'를 촬영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슴, 엉덩이, 하체 부위 부각 사진 등)
이 경우는 상당히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해당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촬영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합니다. 다만, 위 얼굴 사진을 게시글과 함께 업로드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다. 알아볼 수 없는 신체인 경우(손 사진, 발 사진)
이 경우라면, 형사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도용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업체에 해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3.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방안
우선,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절차를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해당 업체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 해당 사진을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단 사진 촬영, 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만큼, 사진 촬영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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