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형사사건의 합의에 대해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며, 직접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 '합의대행'도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합의란
합의란,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해당 피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 고려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ex. 폭행, 협박, 모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아예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명에 있어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3. 비용을 절감하면서 합의를 하는 방법
비용을 절감하면서, 합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알아서 쌍방이 만나 합의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넘기면 해당 연락처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지요.
피해자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길입니다.
4. 피해자가 직접 저를 보기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합의대행' 피의자 편
종종 피해자가 피의자와 직접 마주치기 싫어서 합의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합의를 할 의사는 있지만 피의자를 다시 만나기 싫어 결국 합의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라면 피의자분들은 합의대행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대행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일과 대신 합의를 하는 것으로 비용은 대략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합의금을 가지고 법적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우는 합의대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피의자를 직접 보기 싫은데 합의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 '합의대행' 피해자 편
피해자 분들도 합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피의자를 보기 싫다'는 것인데요. 합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고 금액적인 부분 역시 일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하는 것 역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가 합의가 파기되어 합의금반환소송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 여부,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하는지 등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합의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대신합의, 합의대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합의가 중요 양형요소인만큼, 합의에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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