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바지사장직을 권합니다. 탈세 또는 거대한 빚을 제가 떠안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부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